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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단축 통한 근무환경 개선 시급


(경기뉴스통신) 대형마트에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이하 입점업체)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의 장시간 근무로 피로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 노력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기준에 따라 입점 업체의 영업시간도 대부분 오전 10시~23시(혹은 24시)까지 영업해야 하며, 특히 올해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 입점 업체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H대형마트에 입점해 영업하는 B씨의 경우, 지속되는 매출 하락과 인건비 상승으로 교대근무 할 판매 전문 직원 채용은 엄두도 낼 수 없어 단시간 임시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고 있으며, 휴무 대체 또한 어려워 때로는 혼자서 오전 9시부터 23시까지 장시간동안 근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 피로의 누적으로 인한 서비스 질의 하락과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입점업체 점주들은 매출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와 열악한 근무 환경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지난해 말 대형마트 측에 점주들의 의견과 서명을 담아 입점업체의 영업시간(10시~22시 마감) 1시간 단축 요청서를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상생 협조를 호소하였으나 대형마트측은 수개월동안 본사에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 B씨는 “지난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법안이 공포되고 적용·시행하는데 까지는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 상황에는 당장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버겁다.”며 힘든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중앙 정부로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