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성남시는 성장 잠재력과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부족한 담보력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기업을 대신해 시가 보증을 서 줘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올해 7억원 규모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특례 보증기간은 1~4년이다.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 등이다.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사실이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특례 보증 희망 업체는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를 참조해 신청서 각종 서류를 갖추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 내선 107번)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줘 시중 은행에서 2% 이자에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