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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 화재 피해자에 보상”

화재사고 피해자에 예산 지원은 처음

 

경기도가 2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구호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무산에 따라 도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사회적 재난인 화재 사고 피해자에게 예산을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사망자 5명을 포함해 134명의 사상자(이재민 230여 명)를 낸 의정부 화재 피해자를 지원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 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28일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는 개정안에서 사망자의 경우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자도 200~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장애등급 8~14등급 판정을 받은 부상자는 200만원, 7등급 이상 가구주는 5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주택파손의 경우에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반파의 경우는 1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구체화했다. 이 개정안이 다음 달 열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원안 대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 의정부 화재 사상자 134명에게 14억 원 가까이가 지급될 것으로 경기도는 추정했다.
 
앞서 의정부시는 1월 발생한 이번 화재에 대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지만 사유 재산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은 아니지만 지방 정부로서는 충분히 지원할 대상”이라며 “도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