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정치락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치유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지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 상담실 설치?운영 및 사이버상담실 개설 △울산광역시, 구군, 울산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제도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재활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등의 지원 △학교폭력 실태 조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했으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토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을 위해 연구 활동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학교장은 상담실 운영과 별도로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