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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양주시-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 유치 협약 체결


(경기뉴스통신) 양주시와 의정부세무서는 13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시청사 내에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을 개설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호 양주시장, 염학수 의정부세무서장, 정성호 국회의원, 박길서 시의회의장, 각급 기관․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주시는 시청 세정과에 33㎡규모의 국세민원 처리를 위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의정부세무서는 양주민원실을 개설해 세무서 직원이 상주하며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신청과 휴·폐업신고, 상가임대차 관련 확정일자 및 등록사항 열람, 국세신고·납부, 국세상담 등 국세관련 10여 종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10월중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중 양주민원실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은 양주시민들이 국세 납세관련 증명 등을 발급받기 위해 의정부시까지 오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라며 “연간 10만 여건의 국세민원 처리 등 국세와 지방세 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그 동안 국세행정 부재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