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박창순(더불어민주당, 성남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2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고발생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저소득자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대비 용품을 조기 지원하고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도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는 총 727,017가구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은 신체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고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이나 사고 후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하여 사고대비 용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사고 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고,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