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재욱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1)은 12일 열린 제323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원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다중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조재욱 의원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이 82%에 달하며, 상수원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도 적용받고 있는 등 중첩규제가 극심한 지역이다.
조 의원은 수질에 문제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가 너무 가혹하다보니 주민들이 생활하던 터를 등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남아서 영업을 하다가 전과자 신세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원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다중 규제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재산권뿐만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가혹한 이중, 삼중의 규제로 고통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도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