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2억 1000만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저가 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도입되어 영세중소업체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번 시행령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기회 참여 확대와 영세중소업체에게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