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30일 2017년 상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이하 CC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중심 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동아에스티(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제이투엘에프에이 등 3개 사가 이번에 CCM 인증을 처음 받았고, ㈜경동나비엔, 교보생명보험(주), 롯데쇼핑(주)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주), 씨제이제일제당(주)식품/소재사업부문, 아주캐피탈(주), 코웨이(주), 풀무원식품(주), 한화생명보험(주), 청아띠농업회사법인(주) 등 10개 사는 재인증을 받았다.
신영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인증 기업들의 선구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하고, 기업들도 소비자 중심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들이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 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와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CCM 인증 기업은 향후 2년간 신고 사건 자율 처리,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우수 기업 포상, CCM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CCM이 널리 보급되면 소비자들은 CCM 인증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에서도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CCM 인증 수여식과 함께 기업들의 우수사례 발표회도 진행됐다.
코레일네트웍스(주)는 2016년 CCM 전담 센터를 신설한 이후, 주 단위로 현장 서비스 개선 방안을 수립·전파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 모의 훈련·안전 관리 교육 등을 강화했다.
그 결과, VOC 접수 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역사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씨제이제일제당(주) 식품 / 소재 사업 부문은 전화, 문자, 누리집·소통 누리망(SNS) 등 다양한 채널로 유입된 VOC를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공유했다. 또, ‘톡톡 주부 평가단’ 등 6개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고객의 불편·불만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과 표시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신제품 기획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