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전남도의회는 25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전행정환경위원회 우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외교부,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날 채택한 결의안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사이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합의는 정당성이 없고 정치·외교적으로도 무효인 합의이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승희 의원은 “양국 합의에 대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정부사이에 일방적으로 추진 결정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했고, 형식에서도 합의문 작성과 서명이 없어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책임도 없는 발표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이미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공식사죄와 관련자 처벌을 권고한 사항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일본 중의원의 매춘부 망언과 일본정부의 '군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공식입장 유엔 제출 등 일본정부가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 두 달 사이에 피해 할머니가 두 분이나 돌아가셨다”며 “피해 할머니들의 삶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영혼이라도 고향에 돌아오게 하는 길은,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통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