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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상임이사 선거 ‘후폭풍’ 거셀듯

‘자격 논란’ 거론된 상임이사 후보자, 결국 총회에서 ‘부결’
전·현직 임원들, 현 조합장 상대로 ‘후보자’ 자진사퇴 압박
일부 대의원, 조합원들에게 후보자 비방...불리한 여론 조성
선거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적용
축협 이미지 추락...탈락 후보자 재등록 ‘불가 의견’ 제기돼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양주축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후광, 이하 양주축협)이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을 총괄하는 상임이사 선출을 앞두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낙점 받은 후보자를 전·현직 임원 및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일부 대의원들이 현 조합장을 상대로 후보자를 자진사퇴하도록 압박하거나, 임시총회에서 ‘부결 여론’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양주축협은 오는 5월 3일자로 2년 임기가 끝나는 상임이사 선출을 위해 지난달 23~24일 후보자를 공모, 등록자들을 상대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해 S씨를 상임이사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S씨가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하자 한 지역신문을 포함해 몇몇 지방신문은 후보자가 양주축협 재직당시 담보대출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인에게 수십억 원을 대출해 주는가 하면, 채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수백만 원을 챙겼다고 대서특필했다.


이 기사들은 양주축협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 언론사 기자가 이들 언론에서 제기한 부당대출 등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S씨는 해당 대출금 고객의 요청으로 선이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고객의 돈을 인출한 사실이 중앙회 상시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으나, 부당대출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양주축협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허위사실을 게재한 언론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전·현직 임원들이 모임을 갖고 현 조합장에게 ‘후보자를 자진사퇴 시키라’고 종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상임이사 선출 이틀 전인 지난 11일, 조합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 조합장, 전 이사·감사 등 전직 임원들로 구성된 일명 ‘조합발전자문위원회’ 회원 20여 명은 양주시 남면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이후광 현 조합장도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일부 전직 임원들은 “상임이사 후보자 선출이 잘못됐다.”며 “후보자가 자진사퇴 하도록 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현 상임이사가 잘 하고 있으니 현 상임이사와 잘 해보라.”는 등 상임이사 선거에 개입한 사실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회원들로부터 확인됐다.


이에 앞서 4월 초 축산계장회의에서도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공론화시켰으며, 양주축협 관계자가 중앙회 감사 당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축산계장들은 후보자에 대한 부당대출이나 금품수수 관련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의원들은 언론에 게재된 기사를 조합원 또는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유포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제172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양주축협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임시총회를 열고 상임이사 선출 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미 부당대출 및 횡령, 금품수수 의혹 등이 언론에 유포되면서 ‘부결’이 예상되었던 후보자는 결국 반대 47표, 찬성 9표를 득표하며 상임이사에 선출되지 못했다. 양주축협 설립 이래 최초의 일이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조합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양주축협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덧붙여 이들은 “상임이사 선출과 관련해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조합 이미지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만큼,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공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양주축협은 지난 14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상임이사 후보자를 오는 19~20일 이틀간 공모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