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의령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6개 사업에 총 281가구를 정비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나 무주택자 또는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기존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비용을 농협을 통해 저리로 융자 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량은 55동이며, 대출한도는 토지 및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대출한도 이내 융자가 가능하고, 금리는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에 따라 고정금리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자력개량자 포함)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규모로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5년간 감면의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측량신청 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농촌거주 무주택자에 한해 부지구입비(면적 660㎡이내)를 7천만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중인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량은 41가구로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50만 원, 기와 등 슬레이트가 아닌 경우 1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는데 슬레이트는 군과 협약된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해 준다.
지붕개량사업은 노후ㆍ불량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단열재 보강 후 칼라강판 등으로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량 70가구로 지붕개량비로 군비보조사업(50가구) 500백만 원, 도비보조사업(20가구) 212만 원을 지원하고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슬레이트는 군과 협약된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해 준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지붕개량사업과 연계된 75가구의 슬레이트를 군과 협약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처리하며 대행 사업비로 가구당 336만원을 철거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귀농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군내 활용 가능한 빈집을 수리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200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귀농인 빈집개량사업 20가구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설계비 150만 원을 지원하는 귀농인 건축설계비지원사업 20가구를 시행하며, 군내 등록된 설계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추가 50만원의 설계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주택개량 등 잔여물량에 대한 추가 희망자는 읍면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055-570-227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