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 17일(수) SGI서울보증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보험료 할인 혜택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대상자는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10% 할인과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가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되고 또한,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이 되는 해로써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