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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이행법안(H.R.757) 발효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경기연합뉴스) 외교부는 19일(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북제재 이행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에 서명함으로써, 법안이 발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금번 법안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단일 제재법으로서 미 행정부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금번 법안 발효는 우리 정부 및 여타 국제사회가 취해 오고 있는 조치와 함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공동대처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