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 선박이 항만 입출항시에 필요한 항만운송관련 서비스가 중단된데 대해 관련업체들과 만나 부산, 인천 등에서 정상적으로 하역서비스가 재개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선박에 실린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고박 작업 업체들은 밀린 작업비 등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미뤄왔으나,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일 오전 각각 지역 업단체들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항만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만산업협회 등에 속해 있는 고박, 줄잡이, 검수, 검량 업체들의 작업비를 항만공사(부산, 인천) 등이 지급 보증하기로 하여 정상작업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에서 1일 밤 10시부터 대기 중이던 한진멕시코호(4,000TEU급) 및 한진저머니호(10,000 TEU급) 등에서 고박 작업이 2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되었고, 인천에서도 2일 17시에 송도신항에 입항예정인 PACITA호(4,650톤급)에서도 정상적인 고박작업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 선박이 항만 입출항시에 필수적인 도선(導船)과 예선(曳船)을 담당하는 도선사와 예선업체는 미수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항만의 안정을 위해 사태 초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한진해운 사태를 맞아 항만운영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항만종사자들의 해운살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일단 선박 입출항 및 하역 작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