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진주시의회의 2016년 첫 회기인 제1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2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17일까지 6일간 열렸다
천효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6년 새해 처음 열리는 회기인 만큼 의원 모두 35만 시민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주기 바라며 진주가 시행하는 주요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종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진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1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접수해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했다.
심사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심사 보류된 『진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해 심사했다.
지난 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외한 9개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며, 2015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진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