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안성시 토지민원과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 기능이 있는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공무원증 케이스)를 착용하고 근무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녹음기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이스 형태로 만들어져,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최대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민원실에 휴대용 보호장비가 운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게시해 사전에 폭언·협박을 예방하고 있으며, 만일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착용하고 있는 음성 기록 장비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5월 '특이민원 대응T/F팀'이 구성됐으며,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시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