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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천시, 시민 누구나 보상받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대비 보장항목을 일부 확대해 "2024년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상해 진단위로금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화상수술비 ▲유독성물질 사망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최대 1,500만원 한도이며 청구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고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청구 및 문의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기존 대비 사회재난사망 특약 및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등 폭넓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했다"며 "시민안전보험 보상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이천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