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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석 예비후보 “김동근, 구구회 선거법 위반하지 말라”...강력 경고

김동근·구구회 예비후보, 선거법 사례집에 ‘할 수 없는 사례’ 행위 벌여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임호석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후보자 선출을 위해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김동근, 구구회 예비후보들에게 선거법을 준수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의정부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원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 중이다”라며, “이에 자신을 비롯한 김동근, 구구회 예비후보는 여론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다량으로 전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 예비후보는 “하지만 예비후보 신분인 김동근·구구회 두 후보자는 전송하는 문자메세지에 ‘예비후보’ 표기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정부시장후보ㅇㅇㅇ입니다’, ‘시장후보ㅇㅇㅇ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있다”며, “두 예비후보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말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펼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호석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후보자가 결정이 된 것처럼 착각과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더욱이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경선은 짧은 기간에 이뤄져 잘못된 정보가 퍼질 경우 결과의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다”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사례예시로 ☆☆당의 □□시장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시장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서울고법 2019.5.3 선고 2019노455 판결)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