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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지원 실시

 

(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 중인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매연 발생이 적은 LPG 신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시설에 1대당 500만원씩 총 20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돼 파주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으로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매하는 파주시 소재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시설 소유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의2호에 따른 운송기간이 유효한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신고시설 차량으로 차령 만료시점이 가까운 차량 우선 지원되며 신청은 1월 29일까지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전 유의사항은 통학차량의 시설소유 지분이 없는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했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매연 저감장치 부착된 차량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