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20년 선정기준액 및 공제 등을 적용해 지급하고 30만원 지급대상자를 기존 소득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선정기준액이 기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에서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됐고 상시근로소득 공제액이 기존 94만원에서 96만원으로 증가했으며 기타증여재산 자연적소비분은 단독가구 월 193만원, 부부가구 237만원까지 증가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대상자 범위도 기존 소득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되어 상당 부분 늘어날 전망이며 그 외 수급자들의 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 25만3,750원에서 25만4,76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