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이달 말까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5천여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ARS 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고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활자를 크게 하고 주요내용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시민들이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며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