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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통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이 대표 발의하고 안기권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본 건의안은 ‘팔당지역이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이후 각종 건축물의 입지규제와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지금은 대부분의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고 수처리 기술도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됐으므로 여건 변화에 발 맞춰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다.

​​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 성토행위’ 규정 개선 체험· 실습시설 규모 확대 및 최소한의 오수발생시설 허용 음식점용도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변경 확대 농가주택의 부속사, 지하창고의 용도변경 허용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의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조성 허용 기존 건축물의 환경정비구역 내 신축 가능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허용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범위 산정 시 기존 음식점 제외 등이 포함됐으며 결의안은 국회, 환경부, 경기도 수자원본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창균 의원은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팔당상수원 관리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