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광명시는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료를 최소 34% 이상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018년 5월부터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행했으며 지난달 25일부터 가입 범위가 전국 시군구로 확대됨에 따라 광명시 소상공인들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 2006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34~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이번에 확대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피해 발생 시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 5천만원, 재고자산은 3천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