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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독촉고지서 발송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190건, 9천 4백만원을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2,774건, 14억 7천 2백만원을 부과 했다. 부과건 중 납부기한 내 미납 건은 467건으로 미납액 2억 1천만원에 대해 3%의 가산금을 부과해 독촉 고지를 완료했으며 12월 현재까지 미납자 190건에 대한 납부 독촉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은행, 우체국, 농협의 창구 및 CD/ATM,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전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오는 12월 31일까지의 독촉기한이 지나면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의 체납 처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지난해에는 체납자 재산 압류, 방문 및 전화 독촉 등의 징수활동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율 98.24%을 달성했다”며 “올해는 99%의 징수율을 목표로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