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2만 건에 88억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소유자로서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는 읍·면·동 마을 게시판과 공동주택에 납부안내문 부착, 현수막, 배너, 로고 라이트 설치,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