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가 금년도 제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7만6천323건 약 97억원이며 금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분에 대해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2년 이상 기한이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이 경감되며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은 경우 본세에 대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시청 세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교부를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을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카카오 페이, ARS 전화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각종 모임이나 송년회 등으로 바쁜 연말인 만큼 자칫하면 납부기한을 넘길 수 있으므로 기한 도래 전에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한 자진 납부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