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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에 사과해야”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일본정부·전범기업, 대일항쟁기 피해자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배상 촉구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대일항쟁기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 1주년이 되는 날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다.

친일잔재청산특위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상판결이 1년이 지났음에도 청구권소멸, 화이트리스트제외 등 경제침략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행태에 분노한 국민은 No Japan, No 아베’를 외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를 개정해 현실적 지원이 가능토록 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전범기업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일본의 전향적 변화가 있기 전의 섣부른 타협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90세 안팎에 이른 생존 피해자들의 원하는 것은 오직하나 일본과 전범기업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로서 이를 위해 1.360만 경기도민과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김경호 위원장은 “반세기가 지난 현재 친일잔재 청산은 쉽지 않은 일이나 꼭 기억해야할 일이고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친일잔재청산 지원조례안과 연구용역을 통해 친일잔재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구체적 청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