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식품적객업소에 대해 과태료 20%를 감경받을 수 있는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전 안내 서비스는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이 바쁜 영업으로 과태료의 20% 감경 마감 기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해 시작한 행정 서비스다. 파주시는 지난 3년간 식품 접객 업소에 319건의 사전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했다.
실제 A 업소 영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지만 바쁜 영업으로 잊었던 것을 파주시에서 사전납부 마감일을 문자 서비스로 알려줘 20%의 과태료가 경감된 금액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행정의 최선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계도가 먼저”며 “현장에서의 행정지도를 통해 시민들과 밀접해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