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김포시는 김포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주체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및 파출소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이며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편의증진법’ 상 편의시설 의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 거부시설은 ‘편의증진법’에 의거 추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김포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