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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2월 6일까지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 실시

 

(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오는 12월 6일까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 대규모점포, 도ᐧ소매업소 등 12,322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 및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컵, 비닐봉투 등의 1회용품으로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1회용품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카페 내 1회용 컵 사용 규제에 이어 지난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 돼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됐으며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활성화할 계회이다.

김동수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 확인 시 위반사업장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해야 하며 장바구니 및 텀블러 등의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습관이 환경을 보호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일상 속 1회용품 줄이기를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