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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적극행정 사례교육 실시

 

(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지난 20일 참여실에서 ‘2019년 김포시 적극행정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혁신처 이형복 강사를 초빙해 인허가 및 민원업무 담당자와 신규 공직자 등 1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적극행정 사례 소개뿐만 아니라 지난 8월 6일 제정한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를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박영상 기획담당관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공직 내 적극행정 확산과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12월 공포를 예정으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