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여부 등의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 피자, 햄버거를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점포 수 100개 이상인 체인업소에서는 판매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등에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난류, 우유, 땅콩 등 알레르기 표시대상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성분 및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의정부시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의무대상 업소 113개소를 대상으로 판매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표시여부를 집중적 점검 실시했으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식품접객업소 106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시설, 조리시설, 판매시설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 영업자 스스로 식품위생 관리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이번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여부 집중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구매식품에 대한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