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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점검 실시

 

(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지난 6일 관내 복권판매점 6개소에 대해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복권판매 위반행위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3자 판매허용기준 도입 취지에 반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제3자 판매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제3자 판매허용기준에 따르면 계약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판매할 수 있으며 종업원 판매 시에는 반드시 계약자와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판매할 시 계약자와 실제 판매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검토 후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도·점검을 계기로 복권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공정한 거래로 시민의 신뢰회복과 건전한 복권 시장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