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재산세 감면을 통한 세 부담 덜어 주기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 확산 등 재난에 의한 피해 등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11월 열리는 제213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감면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살처분·예방수매로 손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해 2020년도 7월 건축물 및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세액 규모는 약 100개 농가에 2천2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주민의 세 부담 경감과 생계지원을 위해 재산세 감면안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계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