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급증하는 송산권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를 위해 지난 21일 어룡역 롯데마트 사거리 일대를 돌며 시민들에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제도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시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원선 복지지원과장은 “최근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어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