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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 운영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시민납세의식 고취”

 

(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10월 중순부터 오는 11월 말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시는 이 기간 중 담당 징수과 전 직원을 주간 야간 영치전담반으로 구성해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 및 스마트폰 영치단말기를 활용해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20만 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되는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