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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택시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등 7가지 대표적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택시 승차거부 택시 미터기 미사용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대여자동차 유사택시 영업행위다.

신고자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의 신고서를 작성해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김포시로부터 최종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광식 교통개선과장은 “신고포상금 제도는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해 시민의 택시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미터기 미사용 등 택시 불법행위를 근절해 실차율 상승에 따른 택시 증차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홍보를 위해 이달 중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제작·배포해 관내 택시 전 차량에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