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7만8천 건에 91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총 1천44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1억 원 증가했다. 이는 공시가격 변동및 운정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와 신규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 지방세 , 전국 금융기관 CD/ATM 등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NH스마트고지서 등 앱을 다운로드 받아 지방세 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 부과 분부터 스마트폰에서 확인·납부 가능하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오는 9월 30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더 납부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