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2일부터 2주간 추석 명절을 맞아 출시되는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대규모점포 및 대형 슈퍼마켓에서 대상제품인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 및 종합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의 제조사에 포장검사를 명령해 검사 성적 결과 기준 초과 시 해당 제조사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명절 선물세트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경을 위해 소비자들도 과대포장 제품 구매를 자제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