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최근 광주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내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1일부터 점검을 시작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일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유지관리대상 시설물 중 다중이용건축물 등 83곳에 해당된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점검반을 편성해 내·외부 불법 증축 및 불법대수선 등 주요 구조부 변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선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위반사항을 알리고 등 시정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문석 파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을 사전 점검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