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2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임진각 주차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일명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되어 면허 취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이상으로, 정지 기준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강화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휴가철로 해이해질 수 있는 기강을 바로잡고자 했고 범국민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의식 또한 바뀌고 있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의미가 있는 캠페인이었다.
주차장 이용객 시민A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왔다가 음주운전 캠페인을 보고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많은 파주 시민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이용고객이 많은 주말이나 휴일 등을 이용,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공단 직원과 파주시민이 함께 함께하는 사고 없는 파주시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