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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납세자 권익보호 위한‘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공정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실납세자, 영세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요건 확대 및 강화 세무조사 개시 전 납세자 권리헌장 요지 낭독 및 권리구제 절차 설명 의무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의 객관성 확보 7일 이내 세무조사 결과통지 명문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 사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9일까지며 해당 개정안은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는 지난 해 8월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별도로 배치했으며 올해 4월에는 개선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개정·고시하는 등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방세정 분야와 관련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납세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