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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용승인 수임사무 건축물 일제점검

 

(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올해 1·2분기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해 사용 승인한 ‘수임사무 건축물’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점검을 시작해 오는 8월 31일까지 일제 현장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2019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신축 사용승인된 건축물 274곳으로 파주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사용승인 후 불법 증축, 무단 가구 수 증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위반사항을 알리는 등 시정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지난 분기 470건의 건축사 수임 건축물에 대해 점검한 결과 불법 증축, 무단 가구 수 증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등 4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 한 바 있다.

유문석 파주시 건축과장은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