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제주시 주민복지과는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도 자체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둘째자녀이상 출생시 양육수당을 올해 13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둘째이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5만 원씩 1년동안 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2013년도에 셋째이후 자녀 출생시 지원해오던 양육수당을 2014년부터 둘째이후 자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 201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이다.
양육수당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제주시 주민복지과에서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단, 도외 전출자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시는 2013년 셋째이후 자녀 634명에 1억 9,600만 원을 비롯하여 2014년 둘째이후 자녀 2,244명에 9억 3,100만 원, 지난해 2,290명에 13억 7,400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