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이 6월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경기도 1일 명예 소방서장’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명예 소방서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 소방서장의 임무, 위촉과 해촉, 활동 및 예우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소방의 업무에 대한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역할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열 의원은 “1일 명예소방서장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도민의 경기도 소방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분야의 주축이 되는 소방활동의 도민 참여와 인식 제고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