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특히,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정산 절차를 정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들이 반영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이미 경기도가 상위법령에 의해 이미 시행하고 있던 지원 사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지역을 지반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과 후속 관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