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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대형산불 예방 특별대책본부 운영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안성시는 봄철 건조기 대형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37일간)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 중 74%가 이 시기에 집중됨에 따라, 시는 산불 신고 접수 후 골든타임 내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하는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기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읍·면·동과 협조해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마을 안내 방송을 송출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불법 소각 행위 적발은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산림 인접지에서 불 피우기 등 금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대형 산불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소중한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