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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원공무원 보호 시행...‘악성 민원’적극 대응

직원배치도ㆍ명패 등에 공직자 사진·성명 삭제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사전고지 없이 녹음 될 수 있다’로 변경 이동환 시장 “민원시스템 변화로 공직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고양특례시(특례시장 이동환)는 지난 29일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공통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개정해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직원배치도ㆍ명패에 공직자의 사진과 성명을 삭제하고 담당업무와 행정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하고, 전화 응대 시에도 공직자의 성명 대신 담당업무 또는 팀명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전화 녹취 방식도 변경해 녹음 버튼을 눌러도 녹음사실을 고지하는 기계음이 송출되지 않으며, 통화연결음에도 사전고지 없이 녹음될 수 있다는 멘트로 변경 안내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표출한 공직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단순 폭행과 폭언을 넘어 온라인 신상정보 게재, 악성 댓글 작성 등 공무원을 비대면 형태로 괴롭히고 있는 악성민원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이다. 더불어 행정전화 녹음 사실 미고지는 민원인의 폭언 발생 시 행정전화 녹음버튼을 누르면 기계음으로 민원인에게 녹음사실이 고지되어 민원인에게 항의를 받는 등 더 큰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에 대한 방어책의 일환이다.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는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