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2.3℃
  • 흐림울산 4.7℃
  • 맑음광주 2.0℃
  • 흐림부산 7.4℃
  • 맑음고창 -2.8℃
  • 흐림제주 7.4℃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2.6℃
  • 구름많음금산 -2.3℃
  • 흐림강진군 2.3℃
  • 구름많음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건강과학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HACCP 허위표시 업체 적발

축산물 법령을 위반한 9개 업체 적발

(경기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적발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부터 5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1곳)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